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일자리 지원

등록 2026-03-16 06:55:30 · 수정 2026-05-24 22:48:32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을(를) 위한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경기도 시흥시 노인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에게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지원 내용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2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 중 선발(일부 만60세)
○ 제외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노인일자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노인공익활동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290천원)
근무시간 : 월 30시간 (일 3시간 이내)
○ 노인역량활용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26년 기준 월 634천원)
근무시간 :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
○ 공동체사업단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활동비 지급 (근로계약에 따라 다름)
노인일자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노인일자리 지원 문의처는?
노인복지과/031-310-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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