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4 05:59:33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을(를) 위한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부산광역시 기장군 건강증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문의처는?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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