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18 10:03:49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을(를) 위한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보철 의료비 지원(기초수급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중 선정)

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지원 내용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65세이상 노인 및 만40세이상 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만성질환자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지대치포함)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구(군) 보건소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으로 대상자 선정
시술신청 접수 및 구강상담 → 구강검진 및 시술 대상자 선정 → 시술 대상자 사전교육 및 시술기관 선정 → 시술의뢰 및 시술비용 지급 → 의치시술자 사후관리 상담 전부의치 ㆍ1순위 : 상.하악 모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ㆍ2순위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치아가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3순위 : 상,하악 중 한쪽에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이고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자
부분의치 ㆍ1순위 : 상,하악 양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ㆍ2순위 : 상,하악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 문의처는?
건강정책과/051-8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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