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등록 2026-03-16 06:55:37 · 수정 2026-05-24 17:19:08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을(를) 위한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 건강보험 ...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6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서비스내용 :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지원

○ 시술비지원금액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 : 급여본인부담금의 50% 건강보험 미적용 대상자 : 본인부담금의 70%(편악), 본인부담금의 60%(양악)
○ 시술비 지원 가능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소재 치과 병·의원
※ 대상자 선정 전 발생한 시술비는 지원 불가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문의처는?
보건사업과/063-650-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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