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4 05:05:20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을(를) 위한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지원 내용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자주 묻는 질문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 판정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층 등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노인성질환으로 보행이 필요한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노인활동보조기 지원 문의처는?
영동군 주민복지과/043-740-3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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