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고용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5 12:58:25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을(를) 위한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노인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고용 > 고용·창업
담당부처충청남도 노인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노인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지원

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자주 묻는 질문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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