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록 2026-03-16 06:55:27 · 수정 2026-05-19 02:12:57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을(를) 위한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서울특별시 강동구 어르신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지원 대상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지원 내용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노인장기요양급여 사각지대 어르신의 보행불편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 범위내에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문의처는?
어르신복지과/02-342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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