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록 2026-03-16 06:55:27 · 수정 2026-05-19 03:08:35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을(를) 위한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부산광역시 남구 주민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성인용 보행기 지원
(타법 우선 원칙)

지원 대상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지원 내용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51-607-5634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남구 거주 만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1대/1인(200천원 한도내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 방법은?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문의처는?
주민복지과/051-60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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