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8 · 수정 2026-05-23 01:07:35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을(를) 위한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상수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주거 > 주거·자립
담당부처전라남도 광양시 상수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노후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옥내급수시설 개량공사비 지원

지원 대상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지원 내용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상수도과/061-797-3585

자주 묻는 질문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건축연면적 130㎡이하 및 25년 이상된 노후주택 소유자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용검사일 기준 25년 경과한 전용면적(연면적) 130㎡(≒39평)이하의 공동주택 또는 연면적 130㎡이하의 단독주택에 세대별 최대 110만원 지급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노후주택 옥내급수시설 개량 공사비 지원 문의처는?
상수도과/061-797-3585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