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18 13:33:34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을(를) 위한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경상남도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군민에게 노후·불량한 지붕개량 지원

지원 대상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지원 내용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자주 묻는 질문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촌지역 노후 불량지붕 주택의 소유자로 합천군에 주소를 둔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 지원제외 : 슬레이트 지붕, 부속건축물(아래채 및 창고 등), 평슬래브 주택, 불법건축물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노후·불량한 지붕을 개량하여 주거환경 개선(일반지붕/동당 지붕 개량비의 50%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노후주택 지붕개량 지원 문의처는?
도시개발허가과/055-93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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