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29 · 수정 2026-05-22 16:22:56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을(를) 위한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건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8045-5678

자주 묻는 질문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문의처는?
건축과/031-8045-5678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