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3:58:18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을(를) 위한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등)에 선정된 조직에게 농산물 공동선별 비용지원

지원 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의 지원 대상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농협조직, 농업법인, 협동조합)
대상품목 : 과실류, 서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선정기준]
○ 생산유통 통합조직에 선정된 조직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산지 유통조직(생산유통 통합조직, 지역조직 등)의 농산물 공동선별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신청 방법은?
직접입력
[접수기관] 시·군·구청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공동선별비지원)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44-2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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