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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이 정책은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을(를) 위한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경상북도 봉화군 유통특작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의 농업인에게 택배비 50%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지원 내용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유통특작과/054-679-6854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거주민으로서 관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개인)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진행한 농가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의 지원 내용은?
○ 전년도 택배 실적 50건 이상 농업인에게 택배비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 1농가당 1품목(농산물 한정) 지원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농산물직거래판매농가지원 문의처는?
유통특작과/054-679-6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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