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록 2026-03-16 06:55:24 · 수정 2026-05-25 02:00:16 · 조회 3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을(를) 위한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지원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 내용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지원 대상은?
<정례직거래장터>
○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선정기준]
○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의 지원 내용은?
○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문의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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