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산물 택배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33 · 수정 2026-05-24 05:03:57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을(를) 위한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충청북도 단양군 농촌활력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를 활용하여 직거래할 경우 택배비의 50% 지원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촌활력과/043-420-3572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택배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농산물 택배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사업기간: 2022. 12. 1. ∼ 2023.11. 30.(1년간)
❍ 지원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
❍ 지원비율: 군비 50%, 자담 50%
❍ 사 업 비: 522,666천원(군비 261,333천원 자담 261,333천원)
❍ 사업내용: 농산물 택배비 지원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 ❍ 지원단가: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지원
❍ 지원건수: 최소 125,000원(운송장 50건 정도), 최대 650,000원(운송장 300건 정도) ※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
농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농산물 택배비 지원 문의처는?
농촌활력과/043-420-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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