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록 2026-03-16 06:55:44 · 수정 2026-05-21 12:04:11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을(를) 위한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시 농식품유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충청북도 청주시 농식품유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지원 내용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주시 농식품유통과/043-201-2214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포장재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농산물 출하 생산자 단체(작목반, 영농법인 등)
농산물 포장재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표준규격 포장(골판지상자 등) 출하 생산자단체(작목반, 영농법인)에 포장재 제작비용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농산물 포장재 지원 문의처는?
청주시 농식품유통과/043-201-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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