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이 정책은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선정기준] ○ 해외농...을(를) 위한 ○ 해외농업 진출기업의 현지 조기정착 및 기반마련을 위해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ㆍ농기계 구입비, 유통에 필요한 건조ㆍ저장ㆍ가공시설 설치비 ...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
| 담당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선정기준]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지원 내용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신청 방법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문의처
자주 묻는 질문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선정기준]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하는 경우
○ 우선지원 요건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 개발자 우선 지원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지원조건) 연 2.0%(단, 곡물사업의 경우 1.5%),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기준) 총 사업비의 50~70% 이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신청 방법은?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식품산업 해외진출 융자 지원 문의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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