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등록 2026-03-16 06:55:35 · 수정 2026-05-23 14:43:32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을(를) 위한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지원 사업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바이오농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농어업인에게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자주 묻는 질문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과 관내 또는 관외 주소를 둔 자로서 농어업인과 농어업 생산활동을 같이한 무급의 자원봉사자가 농어업활동 중 *발열성질환 감염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발열성질환 : 4종(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제외대상 :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자, 등산, 수렵 등 농어업외 활동으로 발생한 경우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농업인

○ 지원금액 : 1인당 70만원 이내
일반병실 기준하여 입원치료비 등 실제 본인부담액 기준
○ 사업내용 : 발열성질환 피해 보상금 지원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농어업인 발열성질환 피해 지원 문의처는?
바이오농업과/063-859-3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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