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등록 2026-03-16 06:55:28 · 수정 2026-05-21 18:07:52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를) 위한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지원 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지원형태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자주 묻는 질문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의 지원 대상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선정기준]
○ 사업시행지침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지원형태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문의처는?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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