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3 06:46:50 · 조회 28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을(를) 위한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 농지가...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제공

지원 대상

○ 지원대상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지원 내용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농지은행처/061-338-5906

자주 묻는 질문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농지를 소유한 60세 이상 농업인으로, 전체 영농기간 5년 이상인자
○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군및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인 농지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담보로 하여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월지급금을 결정하여 최대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
농지가격은 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 90% 중 선택하여 결정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농업인 노후생활 안정 지원 문의처는?
농지은행처/061-338-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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