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39 · 수정 2026-05-21 21:09:54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을(를) 위한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해남군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라남도 해남군 가족행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다문화가정에 행복장려금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지원 내용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가족행복과/061-530-5723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결혼신고일 당시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입국하여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교육을 90% 이상 이수한자
500만원 지급(1차 : 신청 후 교육 이수 시 300만원, 2회 : 6개월 후 혼인을 유지한 경우 200만원) / 25%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다문화가정 행복장려금 지원 문의처는?
가족행복과/061-53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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