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다문화가족지원

등록 2026-03-16 06:55:40 · 수정 2026-05-25 11:24:31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을(를) 위한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장성군 가족행복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전라남도 장성군 가족행복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수수료 지원 및 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자주 묻는 질문

다문화가족지원의 지원 대상은?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수수료 지원
지원대상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도내에서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계속두면서 2016.6.1.이후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신 청 인 : 도내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 본인 또는 배우자 지원내용 : 국적취득 비용 수수료 1인 300,000원
○ 장성군가족센터 프로그램이용 지원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누구나 지원내용 : 자녀부터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의 지원 내용은?
○ 가족센터 프로그램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엄마학교, 심리치료, 등
○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비용 지원
다문화가족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다문화가족지원 문의처는?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061-390-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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