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3 17:47:25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을(를) 위한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가족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경기도 가족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문의처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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