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4 16:59:27 · 조회 27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을(를) 위한 ○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수학여행비 지원

지원 대상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지원 내용

○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지원 금액 : 초 25.6만원, 중 32만원, 고48만원 (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다자녀학생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다자녀학생 수학여행 참가비 지원
대상 학교 : 초ㆍ중ㆍ고ㆍ특수ㆍ각종
※ 특수교육대상자 수학여행 참가비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과정과에서 별도 지원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학생 (셋째부터 지원)
지원 금액 : 초 25.6만원, 중 32만원, 고48만원 (급별 지원 상한액 내 실비 지원)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문의처는?
충청남도교육청 유아교육복지과/041-640-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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