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2 06:22:51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을(를) 위한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 하수도사용료의 30% 감면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의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의 지원 내용은?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문의처는?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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