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농림어업 보조금24(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3:00:45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을(를) 위한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농림어업 > 농림축산어업
담당부처산림청 목재산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지원 대상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지원 내용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자주 묻는 질문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의 지원 대상은?
공공건축물 중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다중이용시설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연면적 1천㎡ 이상)로서 최초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
시설유형 : 보건소, 의료기관,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주민편의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은 제외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의 지원 내용은?
지역 다중이용시설의 노후 실내환경을 국산목재로 개선
* 우리나라에 심고 가꾸어 수확한 나무로 만든 국산목재 제품만 사용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다중이용시설 실내환경 개선(국산목재) 문의처는?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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