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등록 2026-03-16 06:55:44 · 수정 2026-05-24 21:20:09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지역 주민 모두을(를) 위한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 지원 사업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충청남도 당진시 안전총괄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노인보호구역에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65세 이상) 1000
농기계 사고에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1개월초과의사진단시)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중 사고로 인해 3%~100% 의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감염병제외)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이상)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경우(만15세이상~만79세이하) 500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당진시청/0413503283

자주 묻는 질문

당진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대상은?
지역 주민 모두
당진시 시민안전보험의 지원 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만12세 이하인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1000
노인보호구역에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만 65세 이상) 1000
농기계 사고에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강력∙폭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상해를 입었을 경우(1개월초과의사진단시) 500
자전거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자전거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중 사고로 인해 3%~100% 의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사회재난으로(감염병제외)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이상) 1000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이상) 1000
상해의 직접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경우(만15세이상~만79세이하) 500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문의처는?
당진시청/041350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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