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45 · 수정 2026-05-23 18:01:22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을(를) 위한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문의처는?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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