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4 22:58:06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을(를) 위한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경기도 자치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대일항쟁기 피해여성을 위해 생활지원금, 건강관리비, 장제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내용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자치행정과/031-8008-4090

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문의처는?
자치행정과/031-8008-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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