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등록 2026-03-16 06:55:43 · 수정 2026-05-22 12:42:52 · 조회 20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을(를) 위한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소통자치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보호·돌봄
담당부처경기도 화성시 소통자치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소통자치과/031-5189-3217

자주 묻는 질문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원대상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의 심사결과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건강관리비 월 30만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 지원형태 : 피해여성 근로자에게 매월 말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문의처는?
소통자치과/031-5189-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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