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이 정책은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정부난임시...을(를) 위한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마감: 2026-12-31 (D-219)
기본 정보
| 분류 | 복지 > 임신·출산 |
| 담당부처 | 대전광역시 질병관리과 |
| 지역 | 전국 |
| 신청기간 | 미정 ~ 2026-12-31 D-219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지원 대상
단,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문의처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자주 묻는 질문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단, 정부난임시술비 지원받은자는 마지막 시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지원받을수 있음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신청 방법은?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문의처는?
(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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