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46 · 수정 2026-05-22 11:59:42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을(를) 위한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 지원 사업입니다. 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임신·출산
담당부처대전광역시 소상공정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지원 대상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근로자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지원 내용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소상공정책과/042-270-365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소상공인(사업주)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종사자 수 기준 초과임에도 영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제출로 확인
2026. 1. 1. 이후 대체인력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1사업장 1인 지원)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장만 지원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 근로자
만 18세 이상(2008. 1. 1.이전출생자)이며, 2026. 1. 1.이후 (4대보험가입, 근로계약서 작성기준) 신규고용 된 자
1개월 실제 근로시간 120시간 이상(주휴, 휴게시간 제외) 4대 사회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 (지원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대전시 거주자이며, 대전시 소재 사업장을 3개월 이상 정상 운영중인 소상공인
※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 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사업주(부 또는 모)
○ 사업장 기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
※ 단, 제조·건설·운수·광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대표자 제외, 신규고용 근로자를 포함하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1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함
○ 대표자 1인이 복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하며, 2개 이상 업종 영위 시 매출액 비중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주업종 판단 기준(첨부2):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또는 수입금액증명)에 명시 된 업종
○ 제외업종(첨부1)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 제외업종(첨부1)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및 약국, 부동산업 등
대전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주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업 또는 종사자의 임신, 출산으로 인한 휴직 대체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2026.1.1.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의 대체인력 인건비 1인당 월 50만원, 최대 60개월 지원(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우 지급)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아동 1인당 월 20시간 한도 내 본인부담금 전부 또는 일부 지원(최대 6개월) / 한가정 최대 50만원 이내 2026년 1월 ~ 2026년 9월까지 아이돌봄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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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정책과/042-270-3652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042-380-3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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