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0 20:30:20 · 조회 19
핵심 요약

이 정책은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을(를) 위한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지원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33

자주 묻는 질문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지원 대상은?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의 지원 내용은?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직접입력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문의처는?
산업안전실/052-703-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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