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2 06:02:58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을(를) 위한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지원 사업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부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부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 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문의처는?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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