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5 02:15:37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어린이 -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을(를) 위한 ○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 - 교통카드 : 기본운임 450원 - 1회용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기본운임 450원)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어린이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 대상

○ 어린이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
교통카드 : 기본운임 450원 1회용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기본운임 450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의 지원 대상은?
○ 어린이
만6세 이상 ~ 만13세 미만의 사람(만13세 이상이라도 초등학생은 어린이로 분류)
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의 지원 내용은?
○ 도시철도 어린이 할인승차
교통카드 : 기본운임 450원 1회용교통카드 : 교통카드 운임과 동일(기본운임 450원)
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도시철도 요금 감면(어린이) 문의처는?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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