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2 08:51:18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을(를) 위한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 기본운임 900원 -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청소년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할인

지원 대상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기본운임 900원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의 지원 대상은?
청소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운임 감면되는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 사람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의 지원 내용은?
○ 도시철도 청소년 운임할인
기본운임 900원 교통카드 사용 시 해당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도시철도 요금 감면(청소년) 문의처는?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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