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도시철도 요금 면제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3 13:09:22 · 조회 26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을(를) 위한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부산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지원 대상

○ 경로우대자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요금 면제의 지원 대상은?
○ 경로우대자
노인복지법 제226조에서 규정한 만 65세 이상의 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
○ 보훈보상대상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제1항에서 정한 자
도시철도 요금 면제의 지원 내용은?
○ 도시철도 이용료 면제(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요금 면제 문의처는?
부산교통공사/051-640-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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