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4 17:12:34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을(를) 위한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지원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지원 내용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 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54조의4제1항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 상이등급 1급의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사람” 을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같은 구간을 여행하는 보호자 1명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 내용은?
○ 보훈보상대자상자와 그를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도시철도 요금 면제(보훈보상대상자) 문의처는?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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