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1 19:42:39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을(를) 위한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사업입니다. 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인천교통공사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장애인 및 부양자에게 도시철도 무료 이용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지원 내용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1~6등급 장애인과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도시철도 이용하는 자 1인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의 지원 내용은?
○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도시철도 이용 편의 제공

○ 도시철도 무료 이용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도시철도 요금 면제(장애인) 문의처는?
인천교통공사/032-45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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