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등록 2026-03-16 06:55:52 · 수정 2026-05-23 13:25:33 · 조회 25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경로우대자 -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을(를) 위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광주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광주교통공사 서비스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광주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지원 대상

○ 경로우대자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지원 내용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영업계획팀/062-604-8082

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의 지원 대상은?
○ 경로우대자
노인복지법 제26조에서 규정한 노인(만 65세 이상) 및 광주시 체류 외국인 중 만 65세 이상 영주권 취득자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1항에 정한 자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정한 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장해등급 1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직접 보호하기 위하여 동승하는 보호자 1인 ○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1항에 해당하는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정한 자, 중증장애인의 그 보호자 1인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의 지원 내용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등 법정 무임승차 대상에게 도시철도 이용요금 면제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도시철도 운임 면제 및 할인 문의처는?
영업계획팀/062-604-8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