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15:15:28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을(를) 위한 ○ 보장범위 -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행정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국내에서 자전거사고로 피해를 입은 동대문구민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상금 지급

지원 대상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지원 내용

○ 보장범위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868

자주 묻는 질문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의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 기간 내 전입한 구민 포함)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의 지원 내용은?
○ 보장범위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장사항
사망 보상금 : 1,000만원 지급(만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해 보상금 : 1,000만원 한도 지급 상해진단위로금 : 30~70만원(4주~8주 이상) 차등 지급 입원위로금 : 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지급 자전거사고 벌금 지원 : 2,000만원 한도 지급 변호사 선임비용 : 200만원 한도 지급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한도 지급
동대문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가입 문의처는?
동대문구청 교통행정과/02-2127-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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