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교육 보조금24(행정안전부)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등록 2026-03-16 06:55:26 · 수정 2026-05-25 03:39:25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을(를) 위한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보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교육 > 보육·교육
담당부처서울특별시 동작구 영유아보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지원 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자주 묻는 질문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문의처는?
동작구청 영유아보육과/02-820-9237

관련 카페 후기

실제 신청자들의 후기와 경험담을 네이버 카페에서 모았습니다.

※ 네이버 카페에 게시된 회원 작성 글이며, 국민자료실은 내용에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