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4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을(를) 위한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 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의 지원 내용은?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문의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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