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등록 2026-03-16 06:55:32 · 수정 2026-05-24 21:19:16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을(를) 위한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생활안정
담당부처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복지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절 위문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자주 묻는 질문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진폐재해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복지시설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의 지원 내용은?
년 2회(설, 추석) 저소득가구(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진폐대상자,북한이탈주민)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지원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 지원 문의처는?
복지과 희망복지팀/033-53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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