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등록 2026-03-16 06:55:23 · 수정 2026-05-25 02:00:15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을(를) 위한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지원 사업입니다. 산림청 목재산업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산림청 목재산업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목재감시활동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수당 및 교육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지원 내용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문의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자주 묻는 질문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의 지원 대상은?
○ 소비자·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직원(장의 추천)

○ 자원봉사자(목재제품의 유통에 관심이 있는 자 등)

○ 산림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회원·직원(법인의 장 추천)

[선정기준]
○ 소비자 생산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회원, 직원 중 해당 단체 및 법인 장의 추천을 받은자, 자원봉사자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의 지원 내용은?
○ 활동수당(5만원/1일), 교육비, 여비, 감시 물품 등 지원
○ 2024년부터 목재이용명예감시원 미운영(관련 예산 없음)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접수기관]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 문의처는?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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