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등록 2026-03-16 06:55:27 · 수정 2026-05-25 02:34:24 · 조회 23
핵심 요약

이 정책은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을(를) 위한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부산광역시 수영구 민원여권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시 수수료 무료

지원 대상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지원 내용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자주 묻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의 지원 대상은?
무인민원발급 창구 이용민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의 지원 내용은?
❍ 대상민원 : 주민등록등본 등 10개 분야 감면 민원증명 45종
주민등록(2), 토지·지적·건축(9종), 차량(4종), 농촌(1종), 지방세(18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수산(1종)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이 적용되어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적용대상이 아님
❍ 내 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시 민원증명 수수료 무료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신청 방법은?
신청불필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등기부등본 제외) 문의처는?
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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