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복지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등록 2026-03-16 06:55:25 · 수정 2026-05-25 04:20:07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을(를) 위한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복지 > 행정·안전
담당부처서울특별시 성동구 민원여권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지원 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자주 묻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의 지원 대상은?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의 지원 내용은?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문의처는?
민원여권과/02-228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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