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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정책은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9세 미만 자...을(를) 위한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 지원 사업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보장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 분류 | 주거 > 주거·자립 |
| 담당부처 |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보장과 |
| 지역 | 전국 |
| 출처 | 보조금24(행정안전부) |
정책 요약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부모 ·자녀 무주택자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부모 ·자녀 무주택자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생활보장과/051-665-4661
자주 묻는 질문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대상은?
○ 공고일 현재 연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아래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부모 ·자녀 무주택자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19세 미만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부모 ·자녀 무주택자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용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지원 내용은?
○ 지 원 액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00만원, 천원미만절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지원횟수 : 연 1회, 최대 5년간 지원(당해 지원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
1. 부모·자녀 연제구 주소 등재
2. 19세 미만인 자녀 1명 포함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같은 세대 내에서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3. 부모·자녀 무주택자로 주택,분양권,입주권 등 미소유
4. 공고일 이전 금융권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5.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은?
방문신청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문의처는?
생활보장과/051-665-4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