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보건의료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등록 2026-03-16 06:55:49 · 수정 2026-05-25 07:44:45 · 조회 21
핵심 요약

이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을(를) 위한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 지원 사업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보건의료 > 보건·의료
담당부처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지원 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지원 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신청 방법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사이트 바로가기

문의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07

자주 묻는 질문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의 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의 지원 내용은?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및 타인의 강요에 의해 시술 등으로 피해보고 있는 학생 등 엄격 제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문의처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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