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문화생활 보조금24(행정안전부)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계방산 오토캠핑장)

등록 2026-03-16 06:55:50 · 수정 2026-05-24 23:44:33 · 조회 22
핵심 요약

이 정책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을(를) 위한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 ... 지원 사업입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운영합니다.

기본 정보

분류문화생활 > 문화·환경
담당부처평창군시설관리공단 서비스 관리부서
지역전국
출처보조금24(행정안전부)

정책 요약

주민, 단체, 취약계층 등에게 캠핑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14일 : 30% 감면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31일 이상 : 50% 감면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관광사업팀/033-339-9037
계방산오토캠핑장/033-339-9016

자주 묻는 질문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계방산 오토캠핑장)의 지원 대상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계방산 오토캠핑장)의 지원 내용은?
○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평창군민 이용료 30%할인, 비수기 장기(14일 이상) 이용자 30%~50% 할인
이 경우 편익시설의 이용료는 감경하지 않는다.
○ 30%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평창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평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 평창군이 주관·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수련활동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관내 사회단체가 비영리 목적의 행사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
지원내용
○ 비수기 중에 14일 이상 계속하여 장기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일수별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감경한다.
14일 : 30% 감면 15일부터 30일까지 : 40% 감면 31일 이상 : 50% 감면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하나만을 적용한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계방산 오토캠핑장) 신청 방법은?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계방산 오토캠핑장) 문의처는?
관광사업팀/033-339-9037
계방산오토캠핑장/033-339-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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